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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20 고단 3713』 피고인은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8. 20. 21:23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378』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12. 02:13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 가 운 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위 가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환풍기 2대를 손으로 뜯어 가게 내부 바닥에 던지고 가게 앞에 놓인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및 간판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2. 20: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짝과 문틈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2. 20: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한 후임에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 놓은 사이에 열린 피해자의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계산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2020 고단 43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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