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원고의 4촌 제부이다)의 권유로, 2012. 12. 14. C, 피고와 사이에 운용자 C, 판매자 피고, 가입금액 2,500만 원, 배당수익률 월 1.5%, 가입기간 12개월(만기 2013. 12. 13.), 펀드운용대상 KOSPI 200 지수선물, 지수옵션, 주식으로 하는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상품 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투자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2,400만 원을 C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다. 그러던 중 C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회사(E)가 부도나자, 피고는 2013. 1.경 원고에게 위 부도사실을 전하였으며, 같은 해
2. 28.경 원고에게 210만 원 원고는 200만 원만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10만 원이 송금되었음이 명백한 바, 원고의 위 주장(금액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설령 착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나머지 10만 원이 무슨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투자원금 중 21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을 취신한다.
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C은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499호),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957호) 각각 기소되었고, C은 위 범죄사실이 유죄(사기죄)로 인정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7. 선고 2013고단6499 판결), 위 판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