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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2967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 초경 직장 동료로부터 C을 소개받아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같은 조건으로 C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부탁받고, 원고 이전에 수 명에게 권유하여 C에게 투자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의 권유를 받고, 2012. 12. 14. C, 피고를 만나 운용자 C, 판매자 피고, 가입금액은 2,500만 원, 배당수익률 월 1.5%, 가입기간 12개월, 펀드운용대상 KOSPI200 지수선물, 지수옵션, 주식으로 하여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상품 운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2,400만 원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3. 1.경 원고에게 C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회사가 부도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해

2. 28.경 원고에게 210만 원을 보내주었다.

마. C은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2013.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499호 사기로 공소제기되었다.

C은 2014. 1. 27. 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C의 주식 투자가 실패하여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원금 보장 여부, C의 업체의 형태 및 규모,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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