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 초경 직장 동료로부터 C을 소개받아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같은 조건으로 C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부탁받고, 원고 이전에 수 명에게 권유하여 C에게 투자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의 권유를 받고, 2012. 12. 14. C, 피고를 만나 운용자 C, 판매자 피고, 가입금액은 2,500만 원, 배당수익률 월 1.5%, 가입기간 12개월, 펀드운용대상 KOSPI200 지수선물, 지수옵션, 주식으로 하여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상품 운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2,400만 원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3. 1.경 원고에게 C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회사가 부도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해
2. 28.경 원고에게 210만 원을 보내주었다.
마. C은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2013.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499호 사기로 공소제기되었다.
C은 2014. 1. 27. 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C의 주식 투자가 실패하여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원금 보장 여부, C의 업체의 형태 및 규모,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