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성질
나. 국유재산의 불하의 관한 약정에 위반하여 약정 의무 불이행이라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은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 내지 준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영남학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3. 29. 선고 62나4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은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 내지 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본원에서 진작부터 지녀온 견해이며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58.4.19 이 사건 계쟁 대지를 포함하여 도합 2,228평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같은 해 9.4에 원고가 피고에게 을 제1호증 각서를 차입한 사실이 분명한 바 위 서증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구 관사 5동을 불하하는 경우에는 공매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되 원고에게 낙찰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매수한 관사대지를 그 매수한 가격으로 분양하거나 또는 피고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취지임을 넉넉히 추찰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관사 4동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소외 김이흥 외 3명에게 매도하였으니 피고는 위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며 원고가 위 각서를 제출할 때에 관사불하의 정신에 비추어 동일인에게 불하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함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회계법 제70조 ( 구 재정법 제57조 )에 의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공고하여 경쟁에 붙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명 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에 의무불이행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