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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0 2021구단522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 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25. 단기방문 (C-3)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10. 22.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B 마을 사람들이 믿는 C 이라는 신을 섬기는 전통신앙의 제사장이었는데, C을 위한 제사에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의식을 거부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과 C이 원고의 부친을 살해하고, 집을 불태웠으며, 이로 인하여 형은 정신병을 앓다가 결국 사망하였다.

원고도 마을 사람들과 C로부터 신체적인 공격과 영적인 공격을 받아 도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마을 사람들과 C로부터 계속하여 위협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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