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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1.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폭력 전과가 2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03. 24. 04:0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우리 술집에 왜 왔냐, 내 동생들 풀어서 학원을 못 하게 하겠다, 너는 맞아야 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는 맞아야 해, 경찰관 앞에서 때릴께’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반성)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습폭행 중 감경 영역, 4월 내지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누범인 점, 피고인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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