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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1899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80,836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29.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시행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3. 9.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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