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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801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일대 80,836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는 위 부동산 중 2층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 되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인 피고들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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