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일대 80,836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6. 2. 원고의 조합원인 E으로부터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피고 B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재개발시는 조건 없이 즉시 이주 명도한다”고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E은 2015. 12. 29. 피고 B에게, 2013년 12월부터 월세가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3. 23. 원고의 조합원인 F로부터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을 임차하였다.
피고 C은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본 번지 일대에 제계발 확정이 되면 이의 없이 이사나간다”고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1, 3, 제6호증의 2, 4, 제7, 8, 11, 12호증,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관악구청장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