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8 2018가단151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가구 도소매업체 C(구 D)와 연결하여 매트리스 판매 관련한 영업을 하고 있던 중 2014년 내지 2015년 초 사이까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 채무 중 일부의 변제로 피고의 처 E이 대출을 받아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매트리스 판매 관련 영업을 하였고, 2015. 4. 3. 원고로부터 509,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가면서 ‘미수 38,801,000원, 잔액 69,3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다. 이후 물품의 반품이 있거나 물품대금의 회수가 여러 차례 있었고, 원고는 장부에 2016. 10.분 입금액 이후 피고와 관련한 최종 잔액으로 59,506,000원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는 프리랜서 영업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받아간 이후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수금 채무액이 계속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그 최종 채무액이 59,506,000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9,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9.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을 가져다준 것일 뿐 프리랜서 영업이 아니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