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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24323
운행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삼광운수 주식회사는 2009. 11. 3. 주식회사 글로벌로직스(이하 ‘글로벌로직스’라 한다)에 C, D 각 살수용 차량을 양도하였고, 글로벌로직스는 위 각 차량을 특수용도형인 살수용 차량으로 등록하였다가 2009. 12. 4. 허가 없이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로 불법 대폐차 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위 각 차량은 주식회사 세진기업, 주식회사 하나특수 등을 거쳐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고, 피고는 2010. 1. 13.과 같은 해

3. 12.에 위 각 차량에 대한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위 각 차량의 최종 차량등록번호는 A, B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이 불법 대폐차된 차량임을 통보받고 이를 확인한 다음,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위반차량 원상복구 후 차량정지 60일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541호)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종전 처분 중 ‘원상복구 후 차량정지 60일 처분’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종전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5누431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12. 9. 원고에게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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