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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3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은 피고와 공동으로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정산하였으나, 실제로 부동산매매계약(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음)과 타절계약(갑 제3호증 기재와 같음)의 당사자는 C이 아닌 원고이고, C은 원고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타절계약에 따른 정산금 4억 5,000만 원에서 일부 지급된 2억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C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개발허가를 받아 각종 공사를 수행한 후, 위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지급 조건은 2016. 2. 24. 계약금 3억 원, 2016. 4. 30. 중도금 7억 9,000만 원, 2017. 8. 30. 잔금 24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특약으로 위 중도금 중 2억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8,000만 원은 D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E조합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대환대출을 받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고 피고가 D에게 위 중도금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 D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다. 토지개발허가취득이 늦어지는 등 이 사건 공동사업이 지체되자, 피고는 2017. 5. 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을 정산하면서, 피고는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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