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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7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사관이 허위로 감정을 하고 이러한 감정서를 토대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2013. 7. 20.경 원고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용 구인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수사관이 원고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지 아니한 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관련 사건의 감정서가 허위로 감정되었다

거나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한 검찰 수사관이 원고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사실, 해당 범죄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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