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0:1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테이블에서 주무신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같은 소속 경장 F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갑자기 “ 야, 씨 팔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몸통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경장 F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둘러 안경을 손괴한 후 경장 F의 오른쪽 팔뚝과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과 그 식당 앞을 지나가던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자인 경장 E과 경장 F에게 “ 야 이 씨팔놈들 아, 내가 알아서 들어 갈게”, “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건), 수사보고( 사건 상황 확인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