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만 대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만을 대여하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18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2.2. ○○기업 ○○회사의 대표사원인 이○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1005.2.9.부터 위 회장 등기부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0.7.1. 말소되었다.
나. 피고는 남편인 설○수와 함께 설○수의 4촌 동생인 설○호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251호로 '○○운수 주식회사, ○○통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물, ○○기업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설○호인데, 설○호의 부탁에 따라 설○수는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대표사원으로, 원고는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회사 등기부에 등재되었음을 주장하며, 설○호가 위 각 회사의 사실상 대표 이사 및 대표이사임을 확인하고, 설○호는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표사원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내용의 지위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8.5.8. 설○호가 1999.11.29.부터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2001.1.16.부터 ○○통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1998.10.8.부터 주식회사 ○○화물의 대표이사, 1995.2.2.부터 ○○기업 ○○회사의 대표사원임을 확인하고, 설○호는 즉시 설○수로부터 ○○기업 ○○회사의 대표사원의 명의를 인수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한편 피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본점소재지를 이천시 ○○면 ○○리 104-○로 하는 ○○기업 ○○회사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즉 '무한책임사원'로 보아 채납액 중 원고가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기간 중 발생한 47,181,16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5.12.4.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06.12.14.) 등 을 발송하였다고, 원고는 2006.12.11. 위 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으나, ○○기업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설○호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251호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결국 원고는 위 합명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료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돈의 환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개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기업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설○호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251호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