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2:4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건너편 공터로 데려가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다시 위 옥천군 F에 있는 G부근 주택으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부위에서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범행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가며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공갈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2.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