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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25135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B지점 지점장은 2013. 9. 25.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B시'인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나. D은 2013.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공153호로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4. 위 공시최고 사건에서 자신이 정당한 수표상의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2. 11.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였다. 라.

현재 원고가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수표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액면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가 도난, 분실되었다는 내용의 사고신고가 있었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한 제권판결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권리는 보류되어 여전히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소지자인 원고의 수표상의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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