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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5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167』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6. 0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573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5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0:4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처인 F을 찾으러 와서 그곳 현관 출입문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의 그곳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수리비 약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16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2019고단5734』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어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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