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5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6. 0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573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5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0:4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처인 F을 찾으러 와서 그곳 현관 출입문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의 그곳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수리비 약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16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2019고단5734』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어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