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4. 19:30 경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보낸 악담 문자를 따지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202동 503호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약 20여분 후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고 신발장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소
란을 피우는 등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5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 온 피해자 E이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광주 광역시청 공무원인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다른 공무원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3 억 원을 주지 않으면 근무지인 광주 시청에 찾아가 둘의 불륜관계를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배우자를 만 나 불륜관계를 알려 가정을 파탄시키겠다.
” 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18: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미용실 옆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 8. 18: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미용실 옆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으나, “ 나하고 장난 치냐,
이런 껌 값으로 무마시켜려고 하느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던지,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 라도 3억 원을 내놓아 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
”며 겁을 주고, 피해자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12. 12:20 경 광주 광역시청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E의 책상 자리에 앉고, 같은 달 14. 17: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