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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9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경 입국하여 직업 소개소를 통해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운영의 E에 취업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1:00 경 E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금을 당장 주지 않자, 피고인의 옷을 배 윗부분까지 걷어 올린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중국말로 “ 나를 죽이라.” 고 큰소리쳤고, 피해 자가 위 식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탁자 위에 놓으며 피고인에게 돌아 가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다시 집어 들어 칼날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게 하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리 많지 않은 임금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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