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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376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및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5행과 16행 사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체결될 2001. 9.경에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2007. 6. 30. 다시 제정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14. 7. 15. 위 법이 개정되기까지 연 30%였으며, 그 이후 연 25%로 개정된 법률은 부칙에서 위 법 또는 영의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여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2쪽 마지막행 “원고가 구하는”부터 3쪽 1행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6.부터”까지를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피고 B은 2016. 11. 14.부터, 피고 A은 2016. 11. 20.부터 위

나. 2 항에서 고친 부분과 같다.

"로 고친다.

2) 제1심판결문 각주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B은 2016. 11. 13.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1. 19.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다면서 2016. 11. 2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이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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