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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8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2013. 7. 4.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판결은 2010. 12.경 범한 사기죄에 대한 것으로서 위 범행은 제1판결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제1판결 확정 이후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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