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이하 법인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두 번째 기재부터 모두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 부회장 F 의 장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2014. 4. 경 대만에서 모바일 앱 개발 및 연예 관련 콘텐츠 공급을 계획하던 ‘H ’를 만 나 대만의 I H 등은 위 사업 진행을 위해 2014. 7. 29. 경 대만에 ‘I’ 라는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측에서 연예 관련 콘텐츠를 공급하는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J( 이하 ‘J 앱’ 이라 한다 )를 개발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J 앱에 한국의 연예 관련 콘텐츠를 공급하여, 7억 명 가량이 사용하는 중국의 K을 통신사로 하는 휴대폰에 J 앱을 기본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장착시켜 이를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투자 자인 L, M에게 E의 자회사인 의류회사 N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N ’라고만 한다 )를 인수하도록 제의 하여 L, M은 N를 총괄경영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J 앱 관련 한류 콘텐츠 공급 등을 통해 N의 중국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분을 전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대만의 I 측과 의사 연락을 취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J 앱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L, M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4. 7. 4. 경 자신들이 지배하는 P 주식회사 명의로 N 주식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7. 4. 경 P로부터 N 주식 6,666,667 주 (50 억 원 상당, 주당 단가 750원 )를 D 명의로 인수한 뒤, 2014. 9. 1. 경 위 주식을 입고 하면서 N의 비등기 임원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8. 1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