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217,3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는 2008. 6. 25. 채권자 E, 채무자 F,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의 언니 G의 직원인 H가 원고, E, F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제1조(목적) E은 2008. 5. 17. 2억 원을 F에게 대여하고 F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F은 전조의 차용금을 2008. 5. 17.에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8. 7. 17.부터 2009. 3. 17.까지 9개월간 매월 17일에 2,000만 원씩 분할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매월 17일에 연 30%의 비율로 E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F의 채무를 보증하고, F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F 및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카드회사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2.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채279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6,507,095원(=33,007,850원 5,673,003원 6,990,432원 10,835,810원)을 추심하였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185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인 H의 촉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4. 4. 18.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은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