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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 및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의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배임하거나 계원으로 가입한 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의 합계가 9,769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K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D, F,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 K를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2016 초기 1595)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C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C은 당 심에 이르러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당 심 배상 신청인 F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2016 초기 3193) 당 심 배상 신청인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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