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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7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친절하게 말을 하라고 훈계만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어 수갑을 채우고 구타하여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G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 29. 04: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러 그 곳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얼굴을 들이미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아, 이 쌍년아, 내가 너 같은 딸이 있다, 가게를 부셔 버리겠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G를 비롯한 경찰관 4명이 출동한 자리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씹할 년아, 너 나가 뒈졌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아웃이야”라고 소리친 사실, ② 이에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G에게 “넌 뒈졌어, 우리 애들 풀어서 너 죽일거야, 야이 씹새끼야, 다이다이 한번 붙자, 내가 격투기 2단이야, 넌 이제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복부를 수회 걷어찬 사실, ③ 결국 G는 같이 출동하였던 경찰관 N, O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운 다음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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