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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62708
보험모집수수료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경 주식회사 D 보험대리점과 사이에 보험모집인(Financial Planner)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D 보험대리점은 2016. 5. 피고 B 주식회사와 합병됨으로써,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주식회사 D 보험대리점 사이의 위촉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D 보험대리점과 피고 B 주식회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경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서울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C는 위 서울지사의 대표자이다.

다. 피고 회사의 2015년 FP 수수료 규정은 ‘생명보험 모집수수료’, ‘손해보험 모집수수료’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G H I J K L M F E E F G H I J L M H N O M P H E J Q R

라. 원고가 유치한 생명보험계약 39건에 관하여 위 수수료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액수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6,674,689원이 된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촉계약 제6조는 ‘해촉FP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라는 제목 아래, 그 본문에서 “회사는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해촉된 FP에 대한 유지수수료는 해촉후 1년부터 회사채무를 공제하고 잔여수수료는 당해 FP 본인이 청구하면 지체 없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그 단서에서 “단 회사 FP 스카우트, 비방행위, 회사 평균 유지율 미만 등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하 위 단서 조항을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생명보험수수료 청구 부분 원고가 유치한 H과 S 사이의 생명보험계약 등 38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6. 5.경부터 2017. 9.경까지 2015년 FP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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