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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도18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22(1)형,6;공1974.4.1.(485) 7764]
판시사항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주체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직무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이라 할 것인 바 관세청 심리분실 행정서기보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을 하는 권한이 없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취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간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명시에서 피고인은 관세청 인천지방심리분실 수사과 행정서기보로서 1972.2.초 순경 인천세관 출입 기자이던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경기 자 1-379호 윌리스 찝차에 대한 통관필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의 매수자인 공소외인이 위 차량을 매입한 경위를 밝히기 위하여 그를 관세법위반 피의자로 입건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음에 있어 위 공동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주민등록표와 인감을 지참하여 공소외인이 불출석인 채로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이를 응낙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1972.2.21. 14: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심리분실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인이 실제로는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신문에 따라 답하는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 1통을 임의로 기재한 후 위 공동피고인은 황지윤인 것처럼 진술인란에 서명날인하고 피고인은 작성자란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허위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찝차의 관세과세조치 서류에 첨부하여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직무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이라 할 것이며 그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행정서기보에 불과하여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을 하는 권한이 있다 할 수 없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취급하는 자에 불과하며 간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판단도 없이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이유명시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허위공문서 작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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