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6. 경기 가평군 B 답 1,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4. 6. 13. C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받고 매도한 후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14. 9.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5. 7. 2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21,5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02,736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경까지 농작물을 심어 경작하다가 2004.경부터 양도일까지 약 10년간 휴경을 하였지만, 이는 고물상 경영을 위한 것이었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묘목 수준의 나무 3,4그루와 잡초가 우거져 있지만 언제든지 이를 거둬내고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고,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소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