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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3665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283,782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7.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여신개별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미변제 원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합계 160,283,78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6%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4,997,85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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