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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6: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L에 있는 M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약국 사거리 방향에서 유달경기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화단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단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유달경기장 방향에서 M 주유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N 로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O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며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P 운전의 Q 뉴 그랜드 전세버스 뒤 범퍼를 위 로체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N 로체 승용차량을 폐차하게 하고, Q 뉴 그랜드 전세버스를 수리비 3,018,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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