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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9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7.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피우던 중 주점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이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대상인 경찰관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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