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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359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법원은 2017. 4. 25. 변론을 종결하면서 '2017. 5. 23. 10:00'을 선고기일로 고지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7. 5. 23.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패소의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다. 제1심 판결정본은 2017. 6.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2017. 7. 2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령의 노인으로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어 공시송달의 의미도 모르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재판을 할 수도 없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고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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