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19:58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 그릇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사기 재질의 뚝배기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형태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