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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운영 자금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하다.

2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제때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0.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4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금 보관 증,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 불원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참 작 동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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