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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13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8.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경 문화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C에 공채 7급으로 입사하여 문화사업부 공연예술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고, 피고는 2014. 6. 5.부터 2016. 11. 13.까지 위 C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하순 23시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신입 여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는 원고를 피고의 옆자리에 앉힌 후 “내가 작년에 직원 3분의 1을 내보냈다. 나한테 충성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지고, 원고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자신의 뺨을 원고의 뺨에 밀착하여 비비는 행동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가을경 C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후 1-2개월 간격으로 원고의 업무는 문화상품팀, 협력사업팀, 서비스사업팀 등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13.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알러지 결막염과 비염으로 병원에 가느라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자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를 이유로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재심을 거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마. 그 일이 있은 후 2016. 6. 17. 피고는 C 사장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원고에게 "넌 여기서 나가면 잘 풀린다

니까. 여기 있으면 안 풀려. 난 앞으로 너를 인간으로 안 볼 거야. 왜 있으려고 그러니 사장 입장에서 물어보자.

왜 여기서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고.

D 팀장 기억나 D 팀장 나중에 얼굴이 어떻게 됐어 솔직히 흉해졌지.

D 팀장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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