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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22 2018고단4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3:36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내사)

1. 상해진단서(피해자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상해죄 :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감경영역(1월 감경영역의 하한은 2월이나,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어서 하한을 1/2 감경한 1월이 하한이 된다.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다수범죄의 처리 : 1월 ~ 1년 2월 상해죄의 상한인 10월에 업무방해죄의 상한인 8월의 1/2인 4월을 가산한 1년 2월이 상한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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