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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361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86,32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대 지급 약정,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 2017. 11. 26.).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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