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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12737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47,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대 지급 약정, 소방안전점검비용 포함 소방공사비용 4,170,000원 대납, 각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4. 24.). 부대 청구 일부 기각 -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7. 3. 16.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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