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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79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55,27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대 지급 약정,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 2017. 9. 26.).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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