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 아들의 친구인 미성년자(만 14세)에게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투약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강제로 투약한 것이 아니고 D가 여러 차례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투약해준 것이라고 변소하나, 설령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도 해도 성인으로서 그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훈계하여 미성년자인 D를 마약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수 시간 사이 2차례나 직접 투약까지 해준 점,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데, 실제 D는 2차례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까지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