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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91970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14,541원 및 그 중 104,902,217원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리스계약의 체결 계약체결일 계약번호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월 리스료 연체 이자율 2013.11.21. B BTL 레이저(Hill Laser) 36개월 5,094,800원 (매월 21일 지급) 연 25% 원고는 2013. 11. 21. 피고와 아래의 물건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④ 을(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원고)은 을에게 그 사유를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 ⑥ 리스기간 개시 후에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물건의 사용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이 계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함과 동시에 이 계약 제19조에 의한 규정손실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연배상금) ① 을이 이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 또는 갑이 을을 위하여 비용을 대납한 때에는 을은 지연기간 중 또는 그 지급일로부터 별표(9)란 기재의 연체이자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에 의한 갑의 계약 해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리스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스계약의 해지 등 피고는 2015. 2. 21.경부터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5.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15. 6. 1.을 기준으로 미회수원금은 104,902,217원이고, 위 금액에 규정손실금, 연체이자 등을 합한 총 미납액은 116,814,541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6,814,541원 및 그 중 미회수원금 104,902,217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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