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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8. 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370 (2018.06.01)

제목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8. 14

주문

1.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644,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기록상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 일자 '2017. 5. 16.'은 '2017. 5. 10.'의 오기로 보이고,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24.부터 2001. 8. 3.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bb(변경 전 상호: 한국c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08.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067,288주를 보유하여 지분율이 9.89%인 대주주였다.

나. 원고는 그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000,000주를 2009. 9. 30.양도하였고, 5,461,069주를 2009. 12. 31. 양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4. 29.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664,61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7. 5. 2.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누나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664,61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0. 위 이의신청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인 2017. 5. 16.로부터 90일의 청구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7. 5. 16.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지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2)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동 시행령(2018. 8. 21. 대통령령 제29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4, 5, 6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 (서울 OOO구 OO로 OO, OO동 OO호(OO동, OOO),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수령인을 주EE으로 하여 2017. 5. 16.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배달한 OO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증인 김DD는 이 법원에서, '2017. 5. 16. 위 등기우편을 원고에게 배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아무도 없어 위 등기우편을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우편함에 넣었고, 관리소 직원인 주EE가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달보고서에 수령인을 주EE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증인 김DD의 위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의 배달방식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구 우편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다.

④ 한편 증인 김DD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인 원고의 누나로부터 자신의 부재시에는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라는 부탁을 유선으로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4. 29.자 원고에게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가 원고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누나가 증인 김DD에게 한 위 부탁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이 아닌 이전의 다른 등기우편과 관련한 일회성 부탁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자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부탁이 없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반복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등기우편 송달이 이루어져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한 위와 같은 반복적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집배원을 원고 등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배달방식이 법령이 규정하는 등기우편 방식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⑤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은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실제 수취인에게 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상 등기우편의 배달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되었다거나 또는 실제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정통지를 적법하게 통지받아 이 사건 처분이 향후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의 기재란에 '2017. 5. 17.'로 기재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위 이의신청서 기재 사실과 같이 어떠한 경위로 원고가 2017. 5. 1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거나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우편의 송달 방식에 위배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되거나 원고에 대한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2017. 5. 16.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지방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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