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A은 레미콘납품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있던 AP, AQ, AO과 달리 유일하게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A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AG의 도장을 소지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레미콘납품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레미콘납품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할 동기가 분명하고, 피고인 A 스스로 레미콘납품계약서의 AG의 전화번호를 스스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 :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
위 회사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
) : 벌금 2,1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의 피고인 C 명의의 허위세금서 발급 및 수취의 공소사실 중 합계액을 ‘2,858,500,000원’에서 ‘2,073,500,000원’으로,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2)[이하 ‘범죄일람표 (2)’라고만 한다]의 순번 1 내지 3번의 합계액을 ‘소계 730,000,000원’에서 ’소계 1,055,000,000원’으로,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8번의 합계액을 ’소계 1,573,500,000원’에서 '소계 1,01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