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A 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의 이사이자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납세의무자 본인의 지위에서 위 각 회사의 조세에 관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이지 위 각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세무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제13항, 제14항 중 주식회사 S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제17항, 제18항 중 B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성실신고 방해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항, 12항 기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제13, 14항 중 유한회사 C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제15, 16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제17, 18항 중 B 주식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거래상대방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행위 역시 성실신고 방해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