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88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사
이동근(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 J(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K 담당변호사 L, M, N(피고인 E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 A, B, D, E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 피해자 AC AD, AE,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 B, C, E는 2015.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수 선물 투자업체이자 유사수신업체인 AG의 임원인 AH(이른바 'AH 고문', 국적 싱가폴), AI(이른바 'AI고문', 국적 싱가폴), AJ, AG의 국내 사업자인 AK 등과 AG의 지수 선물 투자 활동을 빙자하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은 AG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여하여 피고인 C과 AL, AM, AN 등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상위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AG의 국내 총괄 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 회사에 송금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상위사업자로서 위 AH, AI과 피고인 C을 비롯한 국내 사업자 간의 통역을 하고 AI과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입금 계좌번호 및 민원제기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통역 및 연락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E와 AL, AM은 국내의 하위사업자를 관리하고 위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강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4.경 AG에 합류하여 위 AI 등과 피고인 C을 비롯한 국내 사업자 간의 통역을 하고, AI과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입금 계좌번호 및 민원제기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통역 및 연락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H, AI, AJ, AL, AM, AN, AK 등과 공모하여 2015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호주에 사무실을 두고 지수에 투자하는 AG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라이센스번호까지 있는 회사이다. 2,000명의 트레이더를 두고 1,000억 원의 계정 6개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익에 대한 근거는 남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는 최고의 상품으로 투자금의 200% 한도까지 수익을 보장해준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6,000달러에서 3만 6,000달러의 상품에 투자하면 매주 1.5%에서 6%의 수익을 주고 매주 출금을 하여 적립이 되지 않는 단리의 경우 34주에서 134주 안에, 출금을 하지 않고 적립하는 복리의 경우 19주에서 74주 안에 200%의 투자 수익을 주고, AG는 인적 네트워크 형태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개인 추천수당, 그룹 추천수당을 지급한다. 개인 추천수당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추천한 사람이 투자를 할 시 투자금액의 8%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왼쪽, 오른쪽 라인으로 나누어 2개의 라인에서 발생하는 투자금액 중 적은 투자금액이 있는 라인에서 발생한 총 투자금액의 8%를 그룹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 수당에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 적게는 200%, 많게는 600%까지 수당을 준다. AG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은행의 개인계좌로 돈을 받으니 그 계좌로 입금을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AG는 호주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였으며, 국내 관계 법령상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AG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고,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돈을 호주에 있는 위 회사로 모두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국내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투자금을 지수 선물 투자에 사용할 수 없었고, 지수 선물 투자 거래의 성격상 투자에 따른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투자자인 0은 AG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AH, AI, AJ, AL, AM, AN, AK 등과 공모하여, 이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2015. 5. 31. AO 명의의 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6,4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위 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15. 8. 10. T 명의의 은행계좌로 24,7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위 일람표 순번 74 기재와 같이 2015. 8. 26. V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위 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2015. 8. 31. S 명의의 은행 계좌로 24,7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E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 E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증인 R, A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AO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AN,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 AT, AU, AV, AW, AX, AM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0,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28, 7788, 8256, 8257(병합) 판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40, 20176(병합) 판결서
1. 각 입금 기록표, 피고소인들에 대한 설명서, 다단계 조직도, 입금 일람표, AC 입금 확인 자료, AD 입금 확인 자료, AE 입금 확인 자료, 입금내역 정리표, AF 입금 확인 자료, 각 의견서, AG 투자설명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2)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AG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AG에서 통역 업무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다. 피고인 A는 2015, 4.경까지만 AG에서 일하였고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AG에 투자한 투자자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행위의 실행행위에 피고인 A가 가담한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G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위 회사에서 일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의 불화 등으로 2015. 3. 말경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일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피해는 모두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 B이 실행행위에 가담한 부분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AG 측에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2015. 7. 30.까지는 정상적으로 캐시를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하여 AG의 실체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피해액은 AG의 계좌로 알려진 AY, AZ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간에 캐시를 교환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AG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AG에서 통역 업무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의 공모 및 실행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 강의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은 AG의 계좌로 알려진 AY, AZ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액이 AG 본사로 입금되었다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과 피고인 E의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고려할 사정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G와 관련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과
1)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AG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아왔고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다음과 같이 재판 진행 중이다.
가) 피고인 C, E, D은 2017. 6. 15. AG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580명을 기망하여 합계 25,359,355,865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모두 실형(피고인 C : 징역 7년, 피고인 E, D :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40, 20176(병합)3), 대법원 2017도10294].
나) 피고인 A, B, C, D은 2017. 6. 29. AG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모두 실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2599(병합)-1(분리), 4007(병합)-1(분리), 4209(병합), 6137(병합), 6369(병합), 6516(병합), 6684(병합), 6686(병합), 7279(병합), 9498(병합)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730].
2) 0, AB는 그들의 하위투자자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AG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2015. 12. 16.과 2016. 1. 20. 피고인들을 각각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된 금액 중 AG의 투자금 입금계좌로 알려진 AY, AZ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송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5) 피해금액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피해액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계좌에 대한 송금액만을 피해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AG의 투자 구조
1) AG 투자상품의 종류 및 내용
가) AG의 투자상품으로는 T6000, T12000, T36000, M6000, M12000, M360007) 등이 있는데, 배당금을 지급받는 기간에 따라 앞부분의 코드가 T, M 등으로 달라지고, 뒷부분의 숫자는 투자금액을 의미한다.8) AG의 투자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상위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납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덱스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해당 투자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주당 투자금액의 1.5% 내지 6%가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지급되면 배당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때 배당금은 '캐시'라고 하는 일종의 가상화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나) 상위투자자가 하위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하위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개인 추천수당이 지급되고, 투자자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라인으로 나누어 2개의 라인에서 발생하는 투자금액 중 적은 투자금액이 있는 라인에서 발생한 총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그룹 추천수당이 지급되는데, 위 수당 역시 캐시 부여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상위투자자들은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배당금, 개인 추천수당 및 그룹 추천수당을 모두 합하면 투자한 금액의 400~800%까지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
2) 상위투자자들의 '캐시' 현금화 방법
가) 투자자들이 AG로부터 배당금 및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캐시는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AG에 출금요청을 할 수 있고, 투자자가 출금요청을 하면 매달 15, 30일에 월 2회 출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투자자는 투자 시 인덱스를 대신하여 상품 금액의 50%까지 캐시를 사용할 수 있고, 캐시는 인덱스와 달리 투자자 간에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나) 투자자들이 AG에 직접 캐시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인덱스를 구입할 때보다 낮은 환율이 적용되고, 환전 수수료도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10), 상위투자자들로서는 AG에 직접 현금화 요청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캐시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를 하고, 그 중 일부를 재투자하기도 하였다.
3) 투자금의 납입 방법
가)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피고인 C 등이 AG가 관리하는 계좌에 투자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위투자자가 AG의 계정을 생성하여 투자자에게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나) 캐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상위투자자는, ① 하위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는 인덱스 구입 명목으로 AG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하거나, ② 투자금의 전부를 직접 지급받아 그 중 일부는 캐시 교환 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인덱스 구입 명목으로 AG의 계좌에 다시 이체를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피해자 AB, V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다른 상위투자자와 하위투자자를 연결하여 캐시를 바꾸어 주거나 인덱스를 대신 구입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위 투자자들의 캐시 교환 과정에서 AG의 계좌로 알려진 AY, AZ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상위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었다.
다) 위와 같이 AG의 투자 구조상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인덱스 구입'과 '캐시 교환'으로 구분되고, ① 인덱스 구입의 경우 상위 투자자가 하위투자자로 하여금 AG의 계좌로 알려진 AY, AZ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하거나 자신이 하위투자자로부터 이를 직접 송금받아 다시 AG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AG 측에 송금하고, ② 캐시 교환의 경우 상위투자자가 이를 송금받아 자신의 캐시를 교환하거나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에게 이를 송금하거나 하위투자자로 하여금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에게 이를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3. 판단
가. 피해자 0(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P(위 일람표 순번 10), Q(위 일람표 순번 11), R(위 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S(위 일람표 순번 21, 22), T(위 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U(위 일람표 순번 27 내지 30), V(위 일람표 순번 31), W(위 일람표 순번 32 내지 50), X(위 일람표 순번 51 내지 60), Y(위 일람표 순번 61 내지 70), Z(위 일람표 순번 71), AA(위 일람표 순번 76 내지 79), AB(위 일람표 순번 80 내지 86)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40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11)
나. 피해자 A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AD(위 일람표 순번 13, 14), AE(위 일람표 순번 26), AF(위 일람표 순번 72 내지 75)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용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AC, AD, AE, AF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투자금을 송금한 각각의 피해자, 송금일시(범행일시), 피해자별 투자금액(피해액) 등이 다른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을 정도로 모두 명확히 특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과 공범이 행한 기망의 수단, 방법 또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며, 공모의 일시, 장소, 내용 등도 특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 E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실행행위의 분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H, AI, AJ, AL, AM, AN, AK 등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편취범의가 없다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은, 호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대규모로 투자를 받아 지수 선물 거래를 하는 전문투자금융기관인 AG에 투자하면 AG가 그 투자금을 지수선물 거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과 추천수당 등의 투자수익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AG가 실제로 위와 같이 지수 선물 거래를 하였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AG의 실체나 지수 선물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등에 의하여 호주에서 촬영되었다는 AG 본사의 사진 등을 내세워 AG가 금융감독원에 금융라이센스번호를 받은 전문투자기관이고 2,000명의 트레이더를 두고 1,000억 원의 계정 수개를 만들어 투자금을 운용하여 확실히 수익을 보장하는 전문금융기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처럼 과장하여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하위투자자들로 하여금 모집하도록 하였다.
나) AG는 국내에서 등록이나 신고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는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없고, 이를 호주로 반출할 수도 없었다. AG의 수익금 지급 구조는 그 자체로 현실성이 없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수 선물 투자에서 모든 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하여 고율의 투자 수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에 대하여 과도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사업이 지속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AG의 법인 계좌가 아닌 AY 등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의 설명 등을 믿었다고 주장할 뿐, 누구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실제로 AG 본사에 전달되어 지수 선물 투자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위 개인계좌가 세금 또는 송금 관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AG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서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위 개인계좌는 차명계좌로서, 입금된 투자금의 대부분은 환치기계좌로 이체되어 마카오 등지에서 홍콩 달러로 출금되는 등 AG 측에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AG를 정상적으로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AG의 실시간 지수 선물거래 상황이나 투자자들의 투자내역, 수익현황 등을 알 수 있는 MT-4 프로그램 등을 보고, AG가 약속한 대로 고율의 투자수익과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회사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수 선물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거래에 관한 그래프나 데이터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그래프나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바도 없다.
라) 하위투자자들은 대부분 적립된 캐시를 현금화하지 않고 재투자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들은 적립된 캐시를 하위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수익을 얻었다.
마) 피고인 A, B, C, E와 AN, AK, AL, AM 등은 BA가 주축이 되는 AG의 사업자 라인과는 별도로 사업자 라인을 새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고액의 수익과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AM, BB, AP, AN와 투자 순번에 관계없이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바) 피고인 C, D, E와 BC, AN, AK, AL, AM 등은 AG 측이 2015. 5.경 개최 필리핀 마닐라 행사에 내국인 투자자들을 인솔하여 갔고, 피고인 D은 그곳에서 통역과 동시에 전체 행사의 사회를 보았으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 C, E는 AG의 배당금 지급이 중단된 2015. 7. 30. 이후에도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에게 투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투자금 입금증을 AI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계속하였다.
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G 측의 중국 사업 내용을 소개하였고, 2015. 1.경 피고인 B과 AP, BA 등과 함께 호주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국내에서 AG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최선순위 사업자군에 속해 있었고, 서울 강남 일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과 역할을 분담하여 주로 AH, AI과 피고인 C, B을 비롯한 국내 사업자 간의 통역을 하였으며, AI과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입금 계좌번호 및 민원 제기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통역 및 연락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경 중국에서의 AG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 피고인 B, C, D과 BC, AN, AL, AM 등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2015. 4. 24. 중국으로 출국하기는 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그 무렵까지 가담한 역할 및 이후에도 계속 피해가 확산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출국 이후 AG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자) 피고인 B은 국내 AG 사업에서 사실상 최상위 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2015. 1.경 호주에 다녀와서 피고인 C과 AL, AM 등과 만난 자리에서 AG 측으로부터 전산교육을 받고 왔다면서 자신에게 모집된 투자자 정보와 투자금 입금 사실을 알려 주면 자신이 직접 투자자의 ID를 등록하여 계정을 생성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호주에서 확인한 내용은 판시와 같이 AG가 2,000명의 트레이더를 두 고 1,000억 원의 계정 수개를 만들어 투자금을 운용하여 확실히 수익을 보장하는 전문 금융기관이라는 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투자금 입금을 확인한 후 투자자의 계정을 생성하고 투자금에 대응한 인덱스를 부여하다가 수익 관련 갈등으로 피고인 C과 결별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라인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을 AI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2015. 3. 말경 피고인 C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사업자 라인을 만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AG의 사업자 라인 중 일부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일부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이후에도 AG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차)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결별한 후에는 피고인 D을 통해 AG 측을 지속적으로 집촉하며 그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이 AG 측에 전달되게 하고, AG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인덱스를 하위투자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사무실을 임차하여 투자자 모집을 위한 강의 장소로 제공하였고,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고도 AG로부터 필요한 인덱스 크레딧을 미리 제공받았다.
카) 피고인 E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AG의 자료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거나 투자 설명 등을 함으로써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투자자들의 인적 정보와 입금내역을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타)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또는 0의 하위투자자인 AB 등이 모집한 투자자들로서 그 위에는 AO, BD을 거쳐 피고인 E와 피고인 C이 있다. 피고인 C, E는 AG의 투자 구조상 그 하위 투자자인 0, AB, R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상품 가입 권유 등의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 하위투자자들이 AG에 가입함에 있어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전송받은 입금내역 사진을 통하여 투자금 납입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상당하는 인덱스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 및 투자 유치를 관리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있어 공모관계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파)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출국할 무렵인 2015. 4.경 AG 투자자 모집에 합류하여 AG 측의 이사로 불리면서 AG 측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AI, AH 등과 피고인 C을 비롯한 국내 사업자 간의 통역을 하고, AI과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입금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투자자의 계정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이 요청한 인덱스에 상응한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고, 민원제기 사항을 AG 측에 전달하는 등 통역과 연락을 담당하였다.
3) 위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 등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C이 T 계좌로, 피해자 AD이 S 계좌로, 피해자 AE가 AO 계좌로, 피해자 AF이 V 계좌로 각각 AG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T, S, V은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들이고, AO은 이 사건 대표고소인인 피해자 0의 상위 투자자이다.
나) AG의 투자 구조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해외 지수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AG와 관련한 사기 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이 피해자들의 투자와 관련하여 AG가 관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측에서 AG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그 돈이 하위투자자가 상위 투자자에게 캐시 교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하위투자자가 AG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① AG는 그 투자 구조상 인덱스 구입 시와 캐시 출금요청 시 적용되는 환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캐시 출금요청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투자자들 간에 캐시를 양도·양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AG에 캐시의 환금을 요청하는 대신 하위투자자의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위투자자가 하위투자자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캐시를 교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AG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고, 캐시 교환을 단순히 투자자 간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② AG는 투자자들 간의 캐시 교환 과정을 통하여 ㉮ 하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는 단계와 나 상위 투자자에게 직접 수당을 현금화하여 지급하는 단계를 축약시켜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단축된 급부'에 해당하고, 이로써 AG는 상위투자자에게 해당 캐시 상당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하위투자자가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여 투자금을 납입하고 이에 대하여 계정이 생성되어 투자상품에 가입된 이상 캐시 교환 명목으로 송금된 금액은 결국 AG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캐시 교환은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상위투자자나 AG에 보고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AG의 이득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측에서 AG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① 그 돈이 하위투자자가 상위투자자에게 캐시 교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곧바로 AG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그와 같이 AG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한 돈이 인덱스 구입 명목인 경우에는 이후에 AG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AG의 계좌로 알려진 AY, AZ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 이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40 사건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정 및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해서도 AY, AZ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송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피해금액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피해액에서 제외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인덱스 구입 명목의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송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12)
4) 피해자별 판단13)
가) 피해자 A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C은 2015. 8. 10. T에게 A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9,434,000원을 송금한 점
[수 39쪽(증거목록 순번 4)], ② T는 다음날인 2015. 8. 11, AY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의 50%14)에 해당하는 24,717,000원을 송금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도1640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07], ③ 피해자 AC이 위 49,434,000원 이외에 AG에 투자한 내역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고소 당시 T는 24,717,000원을 자신의 피해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수 14쪽(증거목록 순번 2)]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C의 투자금 중 AY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4,717,000원은 인덱스 구입을 위하여 사용되고, 나머지 24,717,000원은 T에 의하여 캐시 교환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AC의 투자금 중 캐시 교환 명목의 24,717,000원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인덱스 구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4,717,000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A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D은 2015. 8. 31. S에게 A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9,434,000원을 송금한 점
[수 144, 145쪽(증거목록 순번 13)], ② S는 같은 날 AY 명의의 계좌로 입금자명을 BE15)으로 기재하여 24,717,000원을 송금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40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316))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D의 투자금 중 24,717,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은 인덱스 구입을 위하여 사용되고, 나머지 24,717,000원(위 일람표 순번 14)은 S에 의하여 캐시 교환으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AD의 투자금 중 캐시 교환 명목의 24,717,000원(위 일람표 순번 14)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인덱스 구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4,717,000원(위 일람표 순번 13)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 A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E가 A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14. AY 명의의 계좌에 16,478,000원 17), 2015. 5. 31. AO 명의의 계좌에 16,478,000원 18) 합계 32,956,000원을 송금한 점[수 16, 36, 37, 115쪽(증거목록 순번 4, 5)], ② AO은 "하위투자자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돈을 입금받고 캐시를 교환하여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AO 녹취서 19) 19쪽), 그 무렵 AO이 AG의 계좌인 AY, AZ 명의로 이체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E가 AO에게 송금한 16,478,000원은 캐시 교환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해자 A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75)
(1) 피해자 AF은 A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V에게 2015. 8. 18. 98,868,000, 2015. 8. 19. 49,434,000), 2015. 8. 26. 300,000,0002), 2015. 8. 28. 94,160,0000 합계 542,462,000원을 송금하였다(수 269-272쪽(증거목록 순번 29)].
(2) 0의 하위투자자인 AB는 피해자 AF을 비롯하여 AA, W, X, Y 등을 자신의 하위투자자로 유치하면서 V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하위투자자들의 계정 생성 및 투자금 납입을 도와주었는데, 이때 AB, V은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직접 지급받아 0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덱스 구입 또는 캐시 교환을 위하여 대신 납입하여 주거나 자신들의 캐시를 교환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였다(증인 AB 녹 14-15쪽, 증인 V 녹 3-5, 10쪽).
(3) 이 과정에서 V은 AY 명의의 계좌로 2015. 8. 21. 98,868,000원, 2015. 8. 25. 49,434,000원, 2015. 8. 26. 100,000,000원, 2015. 8. 28. 94,160,000원 합계 342,462,000원을 송금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34 내지 37, 39), ① 위 각 돈은 V이 그 무렵 피해자 AF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과 일치하거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B는 대표고소인으로서 일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할 당시 위 342,462,000원을 V 또는 AB의 피해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③ 위 각 돈은 그 입금 무렵 V이 대신 일을 처리하여 주었던 하위 투자자인 U(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0),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0, 43 내지 50), X(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60), Y(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 68)이 V에게 송금한 내역과도 상이하여 이들이 입금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은 피해자 AF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위 342,462,000원을 AG 측에 인덱스 구입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 AG의 투자 구조상 나머지 2억 원(= 542,462,000원 - 342,462,000원)은 V 또는 다른 상위투자자들에게 캐시 교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해자 AFN AG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한 위 542,462,000원 중 캐시 교환에 해당하는 위 2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중 일부금)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인덱스 구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합계 342,462,000원(위 일람표 순번 72, 73, 75 및 74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A는 AG의 상위사업자로서 통역을 맡아 AG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5. 4.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B은 AG의 상위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2015. 1.경 호주에 다녀온 이후 AG의 실체를 확인하였다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C은 투자자들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계정을 생성하여 주는 등의 국내 투자자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AG의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사기죄로 벌금,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라. 피고인 D : 징역 4월
피고인 D은 AG에서 통역을 하면서 AG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였고 계정 개설 과정에서 AG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이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4월
피고인 E는 투자자들에게 AG에 관하여 강의,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AG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 E가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들과 피고인들에 대한 AG 투자금 사기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액은 위 관련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AH, AI, AJ, AL, AM, AN, AK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 AD,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4,717,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중 일부금), 피해자 AD으로부터 24,717,000원(위 일람표 순번 13), 피해자 AF으로부터 342,462,000원(위 일람표 순번 72, 73, 75 및 74 중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이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자 AC, AD, AF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해자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H, AI, AJ, AL, AM, AN, AK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P(위 일람표 순번 10), Q(위일람표 순번 11), R(위 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S(위 일람표 순번 21, 22), T(위 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U(위 일람표 순번 27 내지 30), V(위 일람표 순번 31), W(위 일람표 순번 32 내지 50), X(위 일람표 순번 51 내지 60), Y(위 일람표 순번 61 내지 70), Z(위 일람표 순번 71), AA(위 일람표 순번 76 내지 79), AB(위 일람표 순번 80 내지 86)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50,893,83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를 함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포괄일죄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AG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전체에 미치므로, 그 후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다음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도 위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피해자 0이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2015. 6. 6. A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616,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 20)
나) 피해자 P(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해자 P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5. 18. 24,717,000원, 2015. 8. 28. 24,717,000원 합계 49,434,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21)다) 피해자 Q(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피해자 Q이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2015. 6. 28. A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717,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 22)
라) 피해자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피해자 R이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5. 13. 63,275,520원, 2015. 5. 31. 49,434,000원, 2015. 6. 6. 49,434,000), 2015. 6. 19. 49,434,000), 2015. 6. 20. 49,434,0009, 2015. 6. 29. 24,717,0009, 2015. 7. 18. 24,717,0009, 2015. 7. 21. 49,434,000), 2015. 7. 22. 24. 717,000), 2015. 7. 31. 24,717,000, 2015. 8. 13. 133,848,4402), 2015. 8. 15. 94,160,000원, 2015. 8. 29. 282,480,000원 합계 919,801,96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 23)
마) 피해자 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피해자 S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2015. 4. 22.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8,868,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 24)
바) 피해자 T(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피해자 T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2015. 8. 11.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717,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25)사) 피해자 U(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0) 피해자 U이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2015. 7. 1.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478,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26)
아) 피해자 V(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피해자 V이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8. 21. 98,868,000원, 2015. 8. 25, 49,434,000원, 2015. 8. 26. 193,028,000), 2015. 8. 28. 217,745,0009, 2015. 8. 29. 24,717,0009, 2015. 8. 31. 123,585,000원, 2015. 9. 13. 30,597,820원, 2015. 9. 16. 26,565,000원 합계 764,539,82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27)자) 피해자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50) 피해자 W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2015. 8. 25.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717,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 28)
차) 피해자 X(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60) 피해자 X이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8. 13. 49,434,000원, 2015. 8. 14. 24,717,000원 합계 74,151,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29)
카) 피해자 Y(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70) 피해자 Y이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2015. 8. 25.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717,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 30)
타) 피해자 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피해자 2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6. 15. 24,717,000원, 2015. 6. 29. 24,717,000원 합계 49,434,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 31)파) 피해자 A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내지 79) 피해자 AA이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2015. 8. 26.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717,000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32)하) 피해자 A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 내지 86) 피해자 AB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A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7. 24. 49,434,000원, 2015. 7. 31. 74,151,000원, 2015. 8. 4. 49,434,0002, 2015. 8. 7. 123,585,0002, 2015. 8. 8. 24,717,000 21, 2015. 8. 13. 49,434,000원, 2015.8.14. 19,971,336원, 2015.8.31. 127,799,837원 합계 518,526,173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33)
3. 결론
따라서 피해자 0(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P(위 일람표 순번 10), Q(위 일람표 순번 11), R(위 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S(위 일람표 순번 21, 22), T(위 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U(위 일람표 순번 27 내지 30), V(위 일람표 순번 31), W(위 일람표 순번 32 내지 50), X(위 일람표 순번 51 내지 60), Y(위 일람표 순번 61 내지 70), Z(위 일람표 순번 71), AA(위 일람표 순번 76 내지 79), AB(위 일람표 순번 80 내지 86)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2)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이유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이 있는바, 이해를 돕기 위해 본 항에서 함께 설시한다.
3)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40'이라 한다.
4)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이라 한다.
5) AY, AZ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에 대해서는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6. 9. 6.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6)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G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자 자신의 명의로 직접 AG가 알려주거나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대신 편의상 그들의 상위투자자들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 C 등은 투자자들이 AG에 가입 투자함에 있어 전송받은 입금내역 사진을 통하여 투자금 납입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상당한 인덱스 달러를 부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자들이 편의상 그들의 상위 투자자들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결국 상위투자자가 AG의 계좌에 송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AG에서는 투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당 내지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캐시'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위 투자자들간의 송금이 '캐시' 구입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돈에 대해서는 AG로의 재송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캐시' 구입 명목의 송금액을 이 사건 피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이때에 실제 투자자와 AG가 관리하는 은행계좌로의 송금인이 불일치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AG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투자상품을 확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액을 특정하는 대신 AG의 투자금 입금계좌로 알려진 AY, AZ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송금인'을 '피해자'로, '송금액'을 '피해액'으로 각 각 특정하였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에서 특정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고소장 기재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이하 '수'라 한다) 401-403쪽(증거목록 순번 39)].
7) 위 상품들은 2015, 4.경부터 T7000, T14000, T42000 등으로 변경되었다.
8) 6,000달러, 12,000달러, 36,000달러 등 투자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금액을 의미한다.
9) 2015. 7.경부터는 월 1회 출금이 가능하였다.
10) 예를 들어 투자자가 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인덱스를 구입할 경우 1달러당 1,177원의 환율이 적용될 때 캐시를 현금화 요청하는 경우의 환율은 1달러당 1,070원이 적용되고, 5~15% 상당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피고인 E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11) 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공소기각 부분'의 판단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시하기로 한다.
12)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AG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투자한 투자상품을 확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액을 특정하는 대신 AG의 투자금 입금계좌로 알려진 AY, AZ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송금인'을 '피해자'로, '송금액'을 '피해액'으로 각각 특정한 것에 기인한다.
13) 그중 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의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시하기로 한다.
14) 앞서 본 바와 같이 AG에서 투자 시 인덱스를 대신하여 상품 금액의 50%까지 캐시를 사용할 수 있다.
15) 피해자 AD의 남편이다.
16) 위 내역상 '피해자 계좌'로 적시된 계좌번호는 S가 피해자 ADO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계좌번호와 동일한바, S의 계좌번호로 보인다.
17) 위 돈은 피해자 AE가 BF 명의로 AY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를 BF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18) 위 2015. 5. 31. 송금한 16,478,000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금원이다.
19) 이하 '독'이라 한다.
20)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565,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603,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2 순번 21 참조.
21)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347, 1421,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380, 1478,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809, 810 참조.
22)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875,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921,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2 순번 63 참조.
23)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330, 331, 332, 443, 577, 578, 696, 697, 740, 741, 887, 1085, 1105, 1126, 1221, 1323, 1324, 1354, 1431, 1432, 1433,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362, 363, 364, 481, 615, 616, 739, 740, 783, 784, 933, 1136, 1156, 1177, 1272, 1377, 1378, 1408, 1488, 1489, 1490,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76 내지 194, 범죄일람표 2 순번 33, 34 참조.
24)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208 내지 213,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229 내지 234,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317 내지 1322 참조.
25)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1303,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1357,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407 참조.
26)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973,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1019,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247 참조.
27)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1366, 1382, 1402, 1406, 1407, 1415, 1416, 1426, 1429, 1436, 1437, 1465, 1467,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1421, 1437, 1457, 1461, 1462, 1470, 1471, 1483, 1486, 1493, 1494, 1523, 1527,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34 내지 46 참조.
28)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1400,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1455,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522 참조.
29)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1320, 1346,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1374, 1400,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749, 450 참조.
30)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1401,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1456,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771 참조,
31)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646, 882,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689, 928,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804, 805 참조.
32)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1405,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1460,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251 참조.
33)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1145, 1211, 1245, 1276, 1277, 1284, 1294, 1309, 1311, 1333, 1450, 피고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31 판결의 범죄일람표(5) 순번 1196, 1262, 1297, 1327, 1328, 1335, 1345, 1363, 1365, 1387, 1507, 피고인 C, E,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640 판결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219 내지 122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