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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단14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서비스ㆍ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유한회사 B에서 유한회사 백영건설에 140,090,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C로부터 107,000,000원, D으로부터 15,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목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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