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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나15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대출 실행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6. 28. 보험우수신용대출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대출금 5,000,000원을 입금하고, 2001. 12. 24. 비추미전화로대출 명목으로 같은 계좌에 대출금 5,680,000원을 입금한 사실, 보험우수신용대출은 채무자가 개인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이 체결되고, 비추미전화로대출은 서류 작성 없이 원고가 전화로 채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이 체결되는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대출원금 잔액 7,439,802원과 미수 이자 1,114,735원 등 합계 8,554,537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의 전 처인 C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및 결론 보험우수신용대출에 관한 약정서인 갑 제6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비추미전화로대출에 관한 갑 제7호증(2001. 12. 17.자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선천적 청각장애자인 피고가 전화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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