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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3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42 궁전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반포 지하 차도 쪽에서 이수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자정 무렵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도로는 평상시에도 거의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왕복 8 차선의 도로이며 이 사건 사고는 1 차로와 2 차로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사실, 사고 장소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피고인 자동차가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사고 장소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 자동차 진행방향 반대 차로를 횡단하여 중앙선 부근에 이르러 약 8초 내지 10초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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