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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력 행사는 크게 ① 정차 중이던 소제우체국 앞 도로에서 폭행한 부분, ② 운행 중인 차량에서 폭행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위 각 폭행은 일련의 연속적이고 단일한 행위로서 그 결과인 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운전자폭행치상죄가 성립된다.

설령 운행 중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축소사실인 상해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정차 중 폭행으로 일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자폭행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운전자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차 중의 폭행이 아닌 오로지 운행 중의 폭행으로 인하여, 혹은 운행 중의 폭행과 공동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껴안아 못 움직이게 하고,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운행 중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 및 그 반응 등에 비추어, 그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②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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